서브비주얼

뉴스

우리 대학 법정의무교육 매년 턱걸이…학부생과 비전임교원이 이수율 제일 낮아

  • 등록일 : 2025-10-16
  • 조회수 : 62
  • 작성자 : 대학신문사

인터넷 전주대신문, 업로드일: 2025년 10월 22일(수)]    

  

우리 대학 법정의무교육 매년 턱걸이…학부생과 비전임교원이 이수율 제일 낮아

▲우리 대학 2019~2024년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제공: 인권센터)


법정의무교육, 구성원 참여 독려 필요해


우리 대학의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성폭력예방·성매매예방·가정폭력예방) 이수율이 수년째 법적 기준을 겨우 넘기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진 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가 공개한 ‘2019~2024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학생 이수율은 50.4%로, 부진 기관 지정 기준인 50%를 간신히 넘겼다. 특히 학부생 이수율은 49.8%로 기준에 미달했다. 교원 이수율 역시 66.8%에 그쳐 교직원 기준인 75%를 크게 밑돌았으며, 비전임교원의 낮은 참여율(61.1%)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전체 구성원이 기준 미달에 해당하지 않았던 해는 2021년이 유일하며, 이조차도 법정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다. 심지어 2019년에는 성매매·가정폭력 교육을 교원 중 단 한 명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턱걸이 이수율은 대학 운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과거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법정의무교육 부진 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만약 다시 부진 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학 이름이 언론에 공표돼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관평가인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고 사업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여성가족부가 부진 기관 판정 기준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 현재의 참여율로는 향후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과거 부진 기관 지정 이후 서울대학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도입하는 등 이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나아가 미이수자에게 수강 신청이나 수업 계획서 작성을 제한하는 등의 ‘법정의무교육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자 본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올해 도입은 무산됐다”라며 “부진 기관 지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만큼 의무화 제도 도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도입한 이후 부진 기관에서 벗어나는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학생들과 비 전임교원의 낮은 이수율은 해결되지 못했다.


한편,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JJ-AHA 시스템을 통해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재학생은 국문 영상, 유학생은 영어 등으로 번역된 영상을 시청하면 이수할 수 있다. 기존 사이버캠퍼스 강의와 다르게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수 처리되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등 교육 이수자의 편의를 높였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 인용 가능(단, 인용 시 출처 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