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기획

NEW [문화] 대학생을 위한 아르바이트 상식

  • 등록일 : 2025-05-08
  • 조회수 : 6
  • 작성자 : 대학신문사

[인터넷 전주대신문, 업로드일: 2025년 5월 8일(목)]  


대학생을 위한 아르바이트 상식


많은 대학생이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기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중 용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대학생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처음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본 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대학생을 위해 흔히 말하는 ‘꿀알바’를 추천하고, 올바른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필수 상식을 소개한다.


경력이 없는 초보자가 처음 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식당이나 편의점이다. 이 일자리는 많은 경력 없이도 손쉽게 취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 강도가 높거나 계약 조건이 불합리할 가능성이 있다.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확실히 받고 싶다면 프랜차이즈를 도전하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 영화관,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은 4대 보험 보장이나 주휴수당 보장 등 노동법에 따른 근로 조건을 지키는 곳이 많다. 손님이 많은 만큼 업무 강도는 다소 높을 수 있으나,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다.

사무 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대체로 서비스직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적고, 체력적 부담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동네의 도서관이나 센터, 학원 데스크 등에서 구인한다. 기본적인 컴퓨터 능력을 요구하나 아르바이트생에게 복잡한 업무를 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교외 아르바이트보다 국가근로장학금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한다. 성적과 소득분위로 장학생을 선정하기 때문에 탈락 위험이 있지만, 합격한다면 학교나 연계 기관에서 비교적 편하게 근무할 수 있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남는 시간에 개인적인 공부나 과제를 할 수도 있으며, 최저시급 적용과 월급일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교외 근로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저시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두 약속으로 계약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계약서에는 임금과 지급 방법, 근로 시간 및 휴게시간, 계약기간 등 세부 근무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야간 근로를 하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나 편의점이나 PC방 등에서 최저시급 미만 조건으로 일을 해도, 퇴직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사회를 경험하는 첫걸음이다. 나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스스로 권리를 지키며, 안전하고 보람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 인용 가능(단, 인용 시 출처 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