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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 등록일 : 2025-05-19
  • 조회수 : 38
  • 작성자 : 대학신문사

[인터넷 전주대신문, 업로드일: 2025년 5월 21일(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는 1989년 국제연합(UN)이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한 데에서 유래했다. 가정이 생에 초기의 배움터라면, 스승은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축이다. 특히 대학이라는 제3의 교육 공간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는 동반자로서 존재한다. 본지는 ‘가정의 달’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대학 공동체 안의 배움과 돌봄, 존중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려 한다.


교사와 학생이 존중받는 교실을 위해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날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교사에게는 오히려 감사의 마음보다 상처와 무력감을 재확인하는 날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접수 및 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504건으로 3년 연속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집계된 교권 침해 사례 중 상당수는 41.3%(208건)를 차지한 학부모에 의한 피해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31.6%(159건)와 학생에 의한 피해 15.9%(8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 교사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는 그 원인으로 학생인권향상에 기여한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을 지목하기도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교육청 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한 조례를 말한다. 세부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 교육기본법(제12조 및 13조), 초중등 교육법(제18조의 4),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그 자체보다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와 교육권이 적절히 함께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함께 공존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다.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이 지속된다면, 학생 역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련의 사건을 향한 비판이나 조례 폐지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순기능을 인정하고 학생을 존중하면서도,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이 존중받는 교실에서 교사 역시 존중받을 때, 진정한 교육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스승의 날 맞이 독자투고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카네이션은 다음과 같이 전달됐습니다. 
차례대로 수퍼스타칼리지 자유전공학부 이정희 교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사업단 김순정 연구교수, 인문콘텐츠대학 중국어중국학과 최혜림 조교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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